檢 “주총 참석은 보석 사유 아니다" 반박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 회장은 “해임 안건이 상정된 경우 당사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데 (주주총회) 현장에서 직접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회사에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을 수습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해외 출국이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로 (해명을) 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제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면서도 “서류로 (입장을) 보낼 수는 있지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의혹을 해소하길 원하는데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남은 증인도 안종범 전 수석뿐이어서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동주는 해임안을 제출한 뒤 막후에서 일본 주주를 설득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구속으로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주총 참석은 보석의 사유가 아니고, 재계 5위 그룹의 총수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과 다른 대우를 받아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신분상 잘못을 했으면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만큼 보석이 불허돼야 한다”고 짚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12일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신의 이사직 해임안이 상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 여부 결정은 주총 예정일인 이달 29일 이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