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거양해운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합병비율은 한진해운대 거양해운이 보통주 1:0.4550678의 비율로 이뤄지며, 합병기일은 올 7월 1일이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5월 29일이다.
한진해운은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거양해운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합병비율은 한진해운대 거양해운이 보통주 1:0.4550678의 비율로 이뤄지며, 합병기일은 올 7월 1일이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5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