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개시율 44%로 하락, 경영권 유지 제도가 원인

입력 2018-06-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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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인 워크아웃 개시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기업구조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DIP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5∼2017년 워크아웃 대상기업인 신용위험평가 C등급 기업 가운데 이를 개시한 비율은 44.4%로 나타났다.

이는 2009∼2010년 워크아웃 개시율인 76.8% 대비 32.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2011∼2014년 개시율인 50.0%와 비교해도 워크아웃 개시율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워크아웃 개시율 하락 원인으로 ‘기존 경영권 유지’(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 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DIP 제도는 기업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대신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경영권이 그대로 보장돼 기업이 위험에 처한 초기 단계에 굳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을 동기가 생긴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초기 부실기업을 감지할 신용위험평가가 마련돼 있어 DIP 제도로 추가적인 시간 절약 효과가 작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위험평가 C등급 통보 후 일정 기간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 개시 후 경영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조속한 워크아웃 신청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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