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시민을 검찰이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로 시민 A씨를 서울정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완료한 투표지 사진 2장을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