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양예원 사건'으로 민사소송 당해… 소송제기 스튜디오 "의도적이진 않지만 피해확산 한 축"

입력 2018-06-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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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수지 인스타그램)

유튜버 양예원의 '피팅모델 성추행' 가해 스튜디오로 오인받은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린 네티즌 두 명과 가수 겸 배우 수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0일 녹색경제신문에 따르면 원스픽쳐 스튜디오의 법률대리인은 "국민청원 게시자 2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수지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4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국민 청원을 올린 신청자 2명에 대한 형사고소는 이미 지난주 진행했으며 4일 접수한 민사소송의 경우 국민청원 신청자 2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배수지(수지)를 상대로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지의 경우 잘못된 국민청원의 동의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그 피해 확산에 한 축을 담당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아닌 정신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만을 접수했다"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민사소송도 이뤄진 상태다. 잘못된 내용이 국민청원에 접수됐는데 수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지속, 확산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예원은 온라인상에 합정역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홍대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양예원을 지지하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양예원 가해 스튜디오로 오해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수지는 청원글에 동의한 후 이를 캡처한 사진을 SNS에 올렸고, 수지의 독려에 힘입어 청원 동의자 수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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