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플래닛82에 대해 최근 3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대비 50% 초과 법인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을 사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리매매 허용기간은 14일부터 22일까지이며 상장폐지일은 23일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플래닛82에 대해 최근 3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대비 50% 초과 법인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을 사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리매매 허용기간은 14일부터 22일까지이며 상장폐지일은 2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