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내년 최저임금 협상 난항

입력 2018-06-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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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 9명 사퇴·불참선언, 14일 첫 실무회의 무산 가능성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개악 폐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해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노동계는 내년 1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막겠다는 입장이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문재인 정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 30일 ‘비정규직 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최저임금 제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위원 9명은 이미 최저임금위 사퇴·불참 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양대 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 9명과 경영계에서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당장 14일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원회 첫 실무회의도 무산될 상황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28일까지다. 8월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고시해야 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심의 기일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위원들에게 복귀를 요청하며 예정된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의 완고한 입장으로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사 위원 중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동의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노동계가 2회 이상 불참하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반쪽’ 심의라는 불명예를 얻을 수밖에 없다.

노동자위원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노사 충돌 구도로 흐를 수 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끝내 노동계가 위원회에 불참한다면) 진행 과정에서 대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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