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은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을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법규 총괄)으로 선임하고, 7일 오전 11시 부영태평빌딩 7층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영그룹은 지난달 취임한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과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이 공동 경영체제를 갖추게 된다. 지난달 취임한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은 기획관리, 건설, 영업, 재무, 해외사업, 레저사업 업무 등 경영 총괄을,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은 법규, 감사 업무 등 법규 총괄을 각각 맡는다.
이세중 회장은 “투명하고 바른 경영으로 부영그룹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인권 변호사 1세대로,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행정 및 사법과에 합격, 법조계에 들어섰다. 이 회장은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민청학련 사건과 김지하 재판 등 민주화 운동 인사 사건 130여 건을 무료 변론했으며,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운동연합·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운동을 이끌었다.
또한 현대합동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1981년), 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993년-1995년),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1993년-200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2005년-2009년), 제1대 환경재단 초대이사장을 거쳐 환경재단 명예이사장, 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등으로 최근까지도 활발히 활동해 왔다. 이런 공로로 제18회 만해대상(실천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935년생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행정학과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