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 및 방법은?…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필수 지참해야

입력 2018-06-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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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99.6.14. 이전 출생)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유권자는 가능한 날짜에 본인임을 확일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뒤 전국 사전투표소 중 한 곳을 방문해 투표 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외에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도 허용된다.

투표절차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이 각각 상이하다. 관내선거인은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친 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해 투표한다.

관외선거인은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로,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수령한 뒤 기표해야 한다. 기표 후에는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한 뒤, 다시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어야 투표가 마무리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수가 총 4290만 7715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연령별로는 40대 유권자 수(863만 4,301명·20.1%)가, 지역별로는 경기도 유권자 수(1,053만 3,027명)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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