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빌딩이 아파트·호텔·오피스·쇼핑몰 등이 모두 들어서는 복합 시설로 지어지게 된다. 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건축되는 `인천타워`가 초고층 복합건물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경제자유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등에 지어지는 50층, 15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6월로 예정됐다.
또한 국토부는 현재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함께 지을 경우 출입구 계단 승강기를 별도로 분리토록 하고 있으나 초고층 건축물은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를 위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