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장 시급하다"…임용 두 달된 20대 사회복지사, 아파트서 투신 '중태'

입력 2018-06-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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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남의 한 기초단체 소속 사회복지사가 임용 두 달만에 투신해 중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내 한 기초단체 소속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여성 사회복지사 A(26) 씨가 본인이 거주하던 창원 모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 임용된 A 씨는 사고 당일 하루 휴가를 낸 상태였다.

경찰은 A 씨 집에서 “출근하기 힘들다”,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가 있는데 냉정한 사회는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사회복지사 인권 보장이 시급하다” 등 유서 성격의 메모가 적힌 노트를 발견했다.

이와 함께 “임용 뒤 딸이 7㎏가량 빠졌다”는 A 씨 부모 진술 등을 토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다. A 씨 부모는 A 씨가 소속된 기초단체 감사관실을 찾아 근무환경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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