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항소심 첫 공판서 "朴과 독대 당시 면세점 청탁 아닌 경영권 분쟁 사과"

(뉴시스)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회장은 어두운 회색빛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 회장 측과 검찰 측이 항소 이유를 설명하기 전 신 회장은 재판부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신 회장은 준비해온 의견문을 읽어내려갔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 면세점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할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에 사과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무결한 사람이라 생각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분께 청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준비해 온 의견문을 마무리했다.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관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1249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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