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항소심 첫 공판서 "朴과 독대 당시 면세점 청탁 아닌 경영권 분쟁 사과"

입력 2018-05-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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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회장은 어두운 회색빛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 회장 측과 검찰 측이 항소 이유를 설명하기 전 신 회장은 재판부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신 회장은 준비해온 의견문을 읽어내려갔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 면세점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할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에 사과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무결한 사람이라 생각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분께 청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준비해 온 의견문을 마무리했다.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관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1249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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