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개별공시지가] Q&A, 개별공시지 어디에 쓰이나?

입력 2018-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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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활용 현황(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국 3309만 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풀이했다.

- 토지 가격 공시의 주체와 절차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한다. 또한 시ㆍ군ㆍ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가격 검증을 실시한다.

- 가격 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가격공시 기준일은 표준지ㆍ개별지 모두 매년 1월 1일이다. 공시 일자는 표준지가 2월 13일이고 개별지는 5월 31일이다. 다만 해당 연도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해 10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한다. 7월 1일 이후 분할ㆍ합병 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 해 정기공시분(1월 1일)에 포함된다.

-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국세ㆍ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이며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고, 또 필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 변동률(6.28%)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6.02%)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대부분 토지(3309만 필지)를 대상으로 공시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부(50만 필지, 개별지 필지수 대비 1.5%)에 대해서만 공시한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표준지가 포함된 변동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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