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낼 수 없다"...불복 소송

입력 2018-05-3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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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돼 국세청이 부과한 2100억 원대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9일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령에 중증 치매 증세가 있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을 맡고 있은 사단법인 선이 이번 사건 대리인으로 나선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보유하다 2003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인 경유물산에 이를 매각했다. 검찰은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혐의를 적발했고 국세청은 신 총괄회장에게 2126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돈은 증여세 납부 기한인 지난해 1월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신 냈다. 신 전 회장은 당시 "신 총괄회장이 시간을 갖고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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