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前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5-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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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검찰이 노조 와해 전략을 기획·실행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9일 박 전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노조가 생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를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당시 최모 전무 등과 함께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노조 활동=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협력사 4곳의 '기획 폐업'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업한 협력사 사장에게 그 대가로 수억 원 상당 금품을 불법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고(故) 염호석 씨 유족에게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불법으로 건네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노조파괴 공작을 주도해 실행한 최 전무 신병을 확보하고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의 개입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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