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배움터지킴이' 등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보호인력 선발절차를 공정하게 하도록 전국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우선 학생 보호인력 모집 시 응모자가 다수인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력·자격·면접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특혜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위촉 횟수를 제한하고, 퇴직공무원 이외에 관련 분야의 민간 경력자에게도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퇴직공무원 우대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생 보호인력의 선정 시 청탁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