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법인의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이 회사 주식을 단기매매해 차익을 취득하는 등 불법 단기매매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지난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이 불법으로 회사 주식을 단기매매해 차익을 취득한 건수는 153건, 발생금액은 698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건, 21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모두 회사에 반환처리 됐다.
또한 적발된 사건중 임원은 67명, 직원 13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34.3%, 4.4% 감소했으나 주요주주는 39명으로 62.5% 증가했다.
이는 상장법인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이 자사 주식을 매수한 뒤 6개월 안에 매도하거나, 반대로 매도한 뒤 6개월 안에 매수해 수익을 냈다면 차익을 모두 회사에 반납하도록 한 현행 증권거래법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 따른 것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회사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단기매매를 통해 수익을 낸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단기매매차익건수나 금액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상장법인 임직원 등이 관련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거나, 임직원이 퇴직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한 경우 단기매매차익반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이다. 이밖에 주식을 매도한 후 재매수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감원의 관계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통보하겠다"며 "상장법인 임직원 등에 대해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하고, 상장회사협의회 등의 상장법인 임직원 연수시 관련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