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천공항' 택시비 33만 원 떼먹은 대학생 입건…해외여행서 돈 '펑펑' 쓰고 모르쇠

입력 2018-05-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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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광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택시를 무임 승차한 뒤 해외여행을 다녀온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 모(25)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16일 오후 4시 10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에서 김 모(33) 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간 뒤 요금 33만 원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기사 김 씨에게 신용카드와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좌이체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의 전화번호와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지만,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요금을 치르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동남아시아를 3박 4일 여행하고 돌아왔다. 경찰은 "유 씨가 등록금조차 낼 형편이 안 되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은 해외여행에 다 써버린 듯해 현재 택시요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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