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대책 이행 철저 당부…3대 위반사례 선정해 강력 단속"

입력 2018-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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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와 가계부채 취약차주 보호 등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4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25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의 추진실적과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규모는 전분기대비17조2000억 원 증가한 1468조 원으로 작년부터 이어져온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4가지 주요 정책방향으로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전 업권으로 확대한다. 연내 모든 업권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올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이에 더해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해 목표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2020년까지는 은행 예대율 규제를 개편해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15% 상향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금융위는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연내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은 7월에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10월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취약차주ㆍ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추진한다. 금리상승에 대비해 추진해온 최고금리 인하, 원금상환 유예 등 정책들의 운영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한다.

금융위는 7월 예정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산정체계 모범규준 변경을 통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점검 및 개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더해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ㆍ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은행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 은행들의 CD 발행을 적극 유도한다.

금융위는 또 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해, 금융회사별 위반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되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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