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밤토끼' 적발…저작권 피해액이 무려!

경찰이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진을 적발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밤토끼' 운영자 A(43)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밤토끼'의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42) 씨와 C(34)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42) 씨와 E(34) 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인천에 테스트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신작 웹툰 사용자 입맞에 맞게 인기도와 주제, 횟수 등 웹툰을 게시해 지난해 6월부터 유명세를 치르며 주목받았다. 배너광고도 한 개에 월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치솟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 차 안에 있던 우리 돈 1억2000만 원과 미화 2만 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 리플 31만 개(취득 당시 4억3000만 원 상당)를 지급 정지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 원대 규모 이상이며,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료 피해만 24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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