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4일부터 5월말까지, 타은행 고객도 이용가능
수협은행이 오는 14일부터 내달 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상담 및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전년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수협 개인고객부 이길동 부장은 "수협은행 거래고객은 물론 타금융기관 거래 고객도 이용이 가능하며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