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혐의...이 모 총무국장, 1심서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8-05-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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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국장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국장은 당시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결과에서 합격권의 점수를 받지 못했지만, 이 전 국장이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다. 이후 A씨는 금감원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 또한 이 전 국장은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A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를 받은 뒤 그를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또 채용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지원자 평판 조회를 통해 3명을 탈락시키고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혐의도 제기됐다.

김 판사는 이에 대해 이 전 국장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예정 인원을 늘렸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면접에서의 높은 점수 부여와 평판 조회 등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국장은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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