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번에는 지로 수수료 담합

공정위, 17개 은행에 43억 과징금 부과

최근 은행들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국책ㆍ민간 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에서 지로 수수료도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난 2일 전원회의를 열고, 2005년 지로 수수료를 인상키로 담합한 17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로수수료'란 은행이 통신사, 케이블 방송 등 이용기관의 각종 대금을 수납 대행해 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7개 은행들은 지난 2005년 5월 최저 15.4%에서 최고 60%까지 수수료를 인상키로 합의하고, 합의된 사항을 같은 해 8월부터 시행했다.

공정위는 "17개 은행들은 인상 방식으로 먼저 금융결제원에서 은행간 수수료를 인상한 뒤, 은행간 수수료 인상액을 그대로 지로수수료 인상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지로 수수료는 이용기관과 지로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자발적으로 책정한다.

또한 은행간 수수료는 은행이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지로요금을 실제 수납한 은행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로서, 금융결제원에서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농협과 수협은 당시 담합에 참여한 이후, 구성사업자인 조합들에게 위와 같이 인상된 지로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지로수수료의 인상 합의 과정에서 회의 주재 및 결과 정리, 지로수수료 인상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17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에 가격담합 금지명령을 내리고, 농협ㆍ수협에는 위법 사실을 각 조합들에게 통지토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신한은행 9억6000만원 ▲농협 5억7300만원 ▲국민은행 5억3700만원 ▲외환은행 5억1500만원 ▲우리은행 3억9400만원 ▲하나은행 3억8800만원 ▲씨티은행 2억6800만원 ▲기업은행 1억8900만원 ▲SC제일은행 1억7900만원 ▲대구은행 8300만원 ▲광주은행 5500만원 ▲산업은행 5700만원 ▲전북은행 4200만원 ▲경남은행 4000만원 ▲수협 4000만원 ▲우체국 1800만원 ▲제주은행 1500만원 등 총 4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수수료의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지로수수료의 담합행위를 적발ㆍ시정함으로써 지로 수납대행 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도입될 것"이라며 "또한 은행들 간에 지로이용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이 활성화돼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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