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4-0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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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텔은 4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대상으로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텔의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청구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상장폐지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