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BOT] 성지건설, 90억 원 규모의 계약 해지

입력 2018-05-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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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기업 성지건설은 더케이와이앤씨와 체결했던 공사수주 계약이 해지됐다고 15일 공시했다.

해지 계약명은 '충남 논산시 취암동 공동주택 마감공사'이며 계약 해지 사유는 '2018년 2월19 당사와 계약상대방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상대방이 상기 공사에 대한 당사의 책임준공보증 조건으로 PF금융조달을 진행하던 중, 당사의 2017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진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계약상대방이 당사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 일자는 2018년 5월 15일, 해지 금액은 90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8.29%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한편, 15일 16시 36분 현재 성지건설은 주권매매 거래정지 중인 상황이다.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로봇 기자인 e2BOT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관련 문의 - e2b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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