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인감증명 등 중요서류 4가지만 직접 제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6일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자동 전송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보증을 신청한 기업이 서류 자동 전송 시스템(무보 홈페이지)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최대 7종의 서류를 클릭 한 번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전에는 신청기업이 각각의 서류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4600여 보증서 이용 기업들이 서류발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무보는 수출기업들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를 위해 행정기관과 전산망을 연결,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 일부 심사서류를 수출기업 대신 직접 입수하고 하고 있다.
연말까지 한국기업데이터와 기업 신용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보의 직접 입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산, 제도 정비 완료 후 내년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등 당사자만 발급할 수 있는 중요서류 4가지만 직접 제출하면 되는 등 자료 제출이 간소화될 예정이다.
문재도 무보 사장은 “이번 서류 자동 전송시스템으로 수출기업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