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지정… 자산 10조 이상 대기업 첫 감사 맡아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013~2016년 8827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현대건설에 과징금 32억620만 원을 부과했다. 현대건설은 분식회계로 인해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올해 금융당국이 신한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정했다.
현대건설의 2017년 자산 규모는 연결기준 18조4319억 원, 개별기준 11조5172억 원이다.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감사는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빅4 회계법인이 주로 맡아왔다. 하지만 올해는 이들이 맡은 기업들의 분식회계로 감사인 지정 점수가 깎이면서 신한회계법인이 현대건설의 감사를 맡게 됐다. 지난달 감사인이 지정된 기업 중 자산 10조 원 이상은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신한회계법인의 회계사 수는 올해 3월 말 기준 189명이다.
같은 기간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사 수가 1965명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규모다. 그럼에도 신한회계법인은 빅4를 제치고 현대건설의 감사를 맡는 성과를 냈다. 현대건설은 신한회계법인이 지금까지 감사를 맡은 기업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크다.
금융당국이 대기업 감사를 중견 회계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대기업 감사가 빅4에 고착되는 것이 오히려 감사 위험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일은 현대건설의 지난해 감사인이었기 때문에 지정을 할 수 없었다”며 “신한이 현대건설 감사를 맡은 것은 예외적인 경우가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