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경남제약, 개선 기간 6개월 부여"

입력 2018-05-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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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경남제약에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개선 기간 종료일은 11월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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