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상품 진위 검증 절차 강화 통해 위조품 판매 사전 차단
롯데홈쇼핑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본사에서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위조품 유통 근절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위조품 판매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병행수입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롯데홈쇼핑 이일용 방송본부장과 TIPA 윤승혁 상임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롯데홈쇼핑은 병행수입상품에 대해 △업체 사전조사 △현장진단(업체 인터뷰 및 물품 수거) 등 TIPA가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전 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 결과 검증된 파트너사의 상품만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TIPA는 국내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2006년 12월에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위조상품의 수출입,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정보 수집, 단속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일용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은 “병행수입 규모가 증가하면서 위조품 유통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어 왔다”며, “TIPA와 업무협약을 통해 위조품 판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