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남광토건을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11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오는 14일고,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 원이다. 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 사유로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공시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남광토건을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11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오는 14일고,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 원이다. 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 사유로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공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