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억 원대 주식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 LG그룹 총수 일가에 칼날을 겨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서울 영등포구 LG그룹 본사 재무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회계 장부를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수 일가는 최근 소유하던 LG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대주주 간 특수관계인 장외 거래를 일반 장내 거래인 것처럼 꾸며 100억 원대 양도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된 주식을 장내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대주주는 장내·장외 등 모든 주식 거래에서 양도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일반 장내 거래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피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 대상에 구본무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희성그룹 구본능 회장은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밖에 총수 일가 여럿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능 회장은 직접적인 행위자는 아니지만, 법인과 대표자를 함께 고발 가능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LG상사를 시작으로 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 관계와 총수 일가 주식 변동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LG 계열사 간 주식거래와 경영권 승계 과정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본무 회장이 아들인 구광모 상무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를 발견하면 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LG는 잦은 검찰 수사를 받은 삼성과 SK 등 다른 대기업과 달리 비교적 검찰 외풍에 자유로웠다. 지난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06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았다는 혐의로 그룹 상무 이모 씨 등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