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재개발 ‘지분쪼개기’ 원천 차단

입력 2008-04-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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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는 ‘지분쪼개기’가 전면 차단된다. 또 분양권을 노리고 신축된 다세대주택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금 청산된다.

서울시는 2일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소형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한다”며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치구와 협의하여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세대주택을 신축코자 할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에 상정, 투기성 여부를 심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지구로 지정될 것을 기대해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새로 지어 여러 가구로 분할하는 신종 ‘지분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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