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는 국회…민생입법ㆍ추경 ‘빨간불’

입력 2018-05-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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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드루킹 특검’ 수용 조건으로 법안 동시 처리 요구…협상 결렬

▲ 8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내대표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연합뉴스)
여당과 야당의 강대강 대치로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 역시 파행의 길을 걸으면서 민생입법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전날(8일) 오후 10시경까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협상에 나섰으나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9일 협상을 재개할 의사를 보이지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10일까지인 데다 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어 한동안 민생입법과 추경에 대한 협상은 헛바퀴를 돌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되, 민생 법안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법 △중소기업 중소상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가맹사업 공정화법 △화물노동자 처우 개선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MeToo·성폭력 고발 운동) 관련 법 등 7대 민생법안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같은 자리에서 최소 10년간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에는 건설근로자공제제도 가입 범위를 건설기계 소유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건설기계 소유 근로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공제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소상공인의 생계와 밀접한 골목상권 사업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합업종에는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이 지정될 전망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본사가 가맹점에 점포 환경개선을 요구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처럼 민생 법안은 국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법안인 만큼 시급한 과제임에도 국회가 주도권 싸움에만 열중해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3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의 국회 계류 기간은 한 달을 넘겼다.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논의 한 번 되지 않은 채 겉돌고 있어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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