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월 일시납부 가능

입력 2018-05-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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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 개정안 의결…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를 감면하고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꾼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휴대전화 서비스 등은 사회·문화·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으나, 통신사업자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만 요금은 낮추고 데이터 제공량은 늘리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기피함에 따라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이 점차 가중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를 감면해 주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2%로 정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 정부는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유차를 보유한 장애인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도 1~3급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올해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2.6% 인상됨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도 이를 반영해 올리도록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호봉 봉급은 월 153만900원이다.

이와 함께 철도의 날을 9월 18일에서 6월 28일로 변경했다. 기존 철도의 날은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건설한 경인선 개통일(1899년 9월 18일)을 기념하고자 일제 강점기인 1937년 지정됐기에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 자주성 회복 차원에서 철도의 날을 우리나라 최초 철도국 창설일(1894년 6월 28일)인 6월 28일로 변경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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