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품목은 연간 쿼터 남아…美, 분기별 수출량 제한도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통관 절차를 최근 공지했다. CBP는 54개 철강 품목별로 쿼터 수량을 명시, 이미 올해 쿼터를 채운 품목은 수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파일용 강관에 할당된 480만7122㎏을 이미 수출했고, 스테인리스 냉연(164만9722㎏·이하 품목별 쿼터), 스테인리스 주단강 잉곳(21만5467㎏), 스테인리스 평철 선재 및 비정형제품(3291만4618㎏), 봉형강류 중 앵글과 섹션 일부 제품(115만356㎏), 공구강(84만9004㎏) 등도 올해 더는 수출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철강 수출량(383만 톤)의 70%인 262만 톤을 연간 쿼터로 배정받았다. 품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올해 1월 1일∼4월 20일 통관 기준으로 쿼터의 34.6%에 해당하는 물량을 미국에 수출했다.
미국 정부는 연간 쿼터와 함께 분기별 철강 수입량도 연간 쿼터의 30%로 제한했다. 이는 특정 분기에 물량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미국 정부의 계산인데, 국내 철강업체가 선적한 물량은 다음 분기까지 창고에 보관하거나 다른 국가로 우회 수출한다. 한 기업이 2분기 품목 쿼터를 소진하면 다른 기업은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철강업체 간 쿼터 배분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점도 혼란을 키울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편 산업부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 세부 쿼터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