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의 승부수, 혹은 무리수...“시공사 선정되면 '확정이익 보장제'로 3천만원 지급”

입력 2018-05-04 10:11수정 2018-05-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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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에서 수주에 성공할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해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문제가 됐던 이사비 7000만원 지원 공약처럼 롯데건설이 수주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리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4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해당 공약을 제시한 사업지는 흑석뉴타운 내 재개발 사업지인 흑석9구역이다.

오는 27일 조합원 총회에서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이 조합의 시공권을 두고 현재 롯데건설과 GS건설, 두 건설사가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이 구역의 재개발 사업비는 총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롯데건설은 이 사업지의 수주전 경쟁 과정에서 ‘확정이익 보장제’라는 형태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 공약은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롯데건설의 자체 추산 결과 조합원 1인당 이익이 3억원 가량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하게 예상되므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시 그 10% 에 해당하는 3000만원 가량을 보증금 개념으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즉시 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유사하게 시공사 선정시 조합원 개인에게 금전적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던 사례로 지난해 9월 반포주공1단지에서 벌어졌던 이사비 지급 논란이 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수주전 당시 현대건설과 GS건설의 경쟁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이사비용을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7000만원의 무상 지원을 약속했다가 국토부의 시정 지시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는 이사비 지급을 두고 극심한 눈치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롯데건설은 흑석9구역에서 내놓은 ‘확정이익 보장제’는 반포주공1단지 때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당시 논란은 ‘이사비’에서 불거졌고, 국토부가 시정 조치한 건도 이사비와 이주비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번 공약에서 나온 보증금은 이사비·이주비가 아니다”며 “당시 국토부는 시공과 무관한 사안에 대해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었는데, ‘확정이익 보증금’ 3000만원은 시공품질을 높여 조합원 수익을 높이겠다는 약속이므로 시공과 관련된 자금이라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건설의 해명과 달리 국토부 관계자는 롯데건설의 ‘확정이익 보장제’가 반포주공1단지에서의 이사비 논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이사비’ 논란 당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법률자문을 거쳐야 밝힐 수 있지만 이런 식의 자금 지원 공약은 처음 보는 형태며, 만일 그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시정조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과 관련된 자금 지원이라는 해명에도 “당시 시정조치는 시공 품질에 관한 내용을 조합에 약속하게끔 한 것이지 수익을 보증하기 위한 수천만원의 자금 지원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논리는 건설사 측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도시정비법 132조에는 도시정비 사업의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지급 논란 당시에도 해당 조항에 근거해 건설사가 시정조치를 받은 만큼, 이와 유사한 롯데건설의 보증금 지급 역시 사법당국에 의해 도정법에 위배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수주에 성공할 경우 수천만원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은 과열경쟁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번 수주전과 무관한 한 대형건설사 영업본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에서 확정이익 보장제라는 형태의 용어나 공약을 처음 들어본다”며 “결과적으로 이 비용은 공사비나 분양가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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