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건희 차명계좌 TF’ 공식 종료…“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5-02 14:0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과징금ㆍ차등과세 부과 논란 ‘종지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는 2일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6개월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TF 간사인 박용진 의원(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원내대표의 지시로 활동해 온 TF가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8년 삼성특검의 부실수사 및 삼성 총수 일가의 증여세 논란 등 새로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차기 원내 지도부 구성 이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날 발의된 개정안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 및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차등과세는 부과제척기간내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계좌개설일로부터 실명전환일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이내에서 과세하다보니 사실상 1년치만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해 ‘깡통계좌’에 ‘깡통과세’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과징금은 금융실명제 실시일이 아닌 실명전환일을 기준으로 2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34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돼 과징금조항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또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를 위해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으며 차명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등은 통보받은 이후에는 실명전환하기 전까지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2개월 이내에 실명전환을 할 경우에는 과징금 없이 차등과세만 최근 5개년치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2개월이내에 실명전환을 할 경우에는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과징금 50%를 부과하고 차등과세는 최근 5개년치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등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는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없이 과징금이나 차등과세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과 차등과세를 실제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TF는 지난 6개월 활동을 통해 이건희 등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적용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이건희의 불법 차명계좌 일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이뤄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난 25년간 엉터리로 운영돼 왔던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는 큰 성과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결과로 이건희를 포함한 재벌, 권력층 등 일부 기득권 세력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계좌 전체에 대한 세금징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1차 과세 규모만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최종적으로 수천억 원의 세금이 국고로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희의 27개 계좌에 대한 과징금은 34억 원을 넘어 이건희 차명계좌 사건 이후 미뤄져 왔던 정의가 10년만에 실현되게 됐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