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 KBS 방송출연·매니지먼트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18-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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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모든 책임 면제 시정·오디션 참가자 타 방송사 출연가능

▲(사진=YG엔터테인먼트)
공정거래위원회는 YG엔터테인먼트, KBS(한국방송공사) 등의 출연계약서, 매니지먼트계약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YG엔터테인먼트와 더 유닛은 부당한 면책 조항을 시정했다. 사업자가 출연자 등에게 대금 지급 및 수익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계약 효력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됐다.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계약상 사업자는 대금 지급·수익배분 의무와 함께 프로그램 제작·홍보를 성실히 임할 의무, 출연자의 인격권 및 미성년자 보호 의무 등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보고 면책규정을 삭제했다.

또 KBS의 방송 출연 의무 부과와 타 방송 출연금지 조항이 시정됐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계약 기간 KBS가 해당 프로그램 외 방송 출연을 요청할 경우 참여하도록 했고, 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 및 별도의 연예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출연자가 출연을 약정하는 프로그램은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 강요는 출연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출연자가 오디션 프로그램 외에 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별도의 연예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에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더 유닛의 과중한 손해배상도 시정했다. 수정 전 약관은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예정액뿐만 아니라 초과 손해액까지도 모두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았을 때는 실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함에도, 해당 약관 조항은 초과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무료란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믹스나인 프로그램의 의사표시의제 조항은 출연자에 대한 해지 통지를 할 때 그의 소속사에 대한 해지 통지로 갈음하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직접 통지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며 방송, 문화, 예술 분야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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