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3일 첫 재판 쟁점은…'다스 실소유주', '뇌물죄' 입증

입력 2018-05-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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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재판이 3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10분 311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 전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64ㆍ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엔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입증에 주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다스의 돈을 횡령하고 다스가 소송에 휘말리자 직권을 남용해 소송을 직접 챙기는 등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2006년 3월까지 다스에 분식회계를 저질러 총 33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정치·선거자금, 사조직 사무실 운영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다스 법인카드로 여행경비, 병원비를 내는 등 비자금을 포함해 총 35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경리직원 조모 씨가 빼돌린 회삿돈 120억 원을 몰래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 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법무비서관실을 동원해 다스의 소송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스의 소송 비용 585만 달러(약 67억 700만 원)를 삼성그룹에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소송비용을 포함해 대통령 재임 기간 전후로 110억 원대 뇌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입증과 함께 '뇌물죄' 입증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의 핵심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다. 검찰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의 대가로 받은 이익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직 시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성동조선해양(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ABC상사(2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지광 스님(3억 원) 등에게 공직 임명이나 사업 지원 등을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의 뇌물은 서울시장과 대통령이라는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으로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다스와 무관하며 경영 등에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되자 이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사실 관계가 밝혀지는 걸 기대한다"며 옥중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소명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 변호는 강 변호사를 포함해 법무법인 열림의 피영현(48ㆍ33기). 김병철(43ㆍ39기), 홍경표(48ㆍ37기), 양수연(40ㆍ38기), 조해인(42ㆍ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와 법무법인 비전의 박명환(48ㆍ32기) 변호사,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변호사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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