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1일부터 12~24개월 약정기간에 따른 보조금 지급
지난달 27일 보조금 규제가 일몰된 이후 SK텔레콤과 KTF가 의무약정제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휴대폰 구입시 약정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SK텔레콤, KTF는 이달 1일부터 의무약정제를 도입, 보조금을 최대 18만원까지 확대했다. 반면, LG텔레콤은 기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유지하고 당분간 의무약정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신규 및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휴대폰 보조금을 약정기간 12개월 조건으로 8~12만원까지 책정했다. 기기변경 고객은 사용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7~13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약정기간을 18, 24개월로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단말기 할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할 때 보조금을 사용기간 동안 분할해서 18개월 할부는 18만원, 24개월 할부는 24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KTF는 고객이 의무사용기간을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보조금 규모는 3세대 단말기 신규가입의 경우 12~18만원으로 보조금 혜택이 늘어났다. 2세대 단말기 신규가입 및 기변, 3세대 전환신규 및 기변고객의 경우는 8~14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G텔레콤은 당분간 의무약정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3일 3G 데이터서비스 'OZ(오즈)' 출시와 함께 파격적인 데이터요금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 휴대폰 보조금 '7~18만원+α'...'특가폰ㆍ공짜폰' 늘어날 듯
의무약정제는 지난 1998년 도입돼 위약금 문제 등으로 고객 불만이 높아지자 도입 1년 만인 1999년 4월 1일 폐지됐다.
이러한 의무약정제가 폐지 9년 만에 또다시 부활하면서 앞으로 단말기 분실 및 고장, 중도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위약금 문제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의무약정제 도입으로 사실상 보조금 지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규제가 완전 폐지돼 의무약정기간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합법화되면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업자 보조금에다 영업점 보조금 등이 보태져 저가폰, 공짜폰 등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24개월 약정기간에 최대 18만원까지 책정된 보조금은 실제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대리점 수수료에서 지원되는 영업점 보조금까지 더해질 경우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2~24개월의 의무기간을 조건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만큼 가입자 1명을 유치하는데 투입하는 보조금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무약정제 도입 이후 SK텔레콤과 KTF는 그동안 치열했던 보조금 경쟁을 당분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의무약정제 도입은 가입자를 장기적으로 묶어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번호이동이 활발했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기존 가입자 이탈 방지와 우수 고객 유치에 마케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약정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보조금 규모도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