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처분…‘기관 독단적 운영’

법무부는 30일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앞으로 법률구조법에 따라 해임한다는 내용의 ‘해임 처분 통지’를 보냈다.

해당 법은 공단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을 한 경우’ 인사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23일 공단을 감사한 결과 이 이사장의 공단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판단의 근거는 이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거나 차별적인 언사를 남발하고, 공단 내 변호사와 일반직원 간 갈등에도 원칙 없는 대응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3억4000만 원을 무단으로 지급하고, 개인명함 형식의 이동형저장매체(USB) 400개를 제작·배포해 공단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도 있었다.

이 이사장은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행정 심판 및 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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