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아이콜스,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 변경

입력 2008-03-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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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씨아이콜스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또는 자본전액잠식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까지 (2008.3.31한)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시까지로(2008.4.10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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