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7000만→8500만원 상향”

입력 2018-04-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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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8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협의했다. 또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기준 4억에서 5억으로 조정해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 협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 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애초 부부합산 7000만 원이었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8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한 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 원, 두 자녀는 9000만 원, 세 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에서 1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는 것을 요청했고 정부에서 이를 적극 수용했다” 고 설명했다.

또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대출을 이용한 전세를 지원하기 위해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 원, 지방 2억 원에서 각각 1억 원씩 상향해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했다.

금리상승과 고령화 등 리스크 요인에 따른 주거불안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의 보금자리론을 약 5000억 원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기 위해서다.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도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했다.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대출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가구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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