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계열사 5곳 기소

입력 2018-04-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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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 부부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주주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신고한 혐의 등으로 부영 계열사 5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3일 부영과 계열사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곳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부는 지난 2월 4300억 원대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 등 5개사는 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공정위에 이 회장 부부 차명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사 설립 때마다 본인 소유 주식을 친인척이나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 부인 나길순 씨 역시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본인 소유 주식을 숨겼다. 이들 5개사는 2013년 소속 회사 기업집단 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도 있다. 공소시효가 남은 2013년 행위만 기소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이같은 행위를 적발해 부영 등 5개사에 과태료 3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 7곳을 고의로 빠트린 혐의 등으로 이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 5개사와 함께 이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불법 분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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