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해고근로자 1년 만에 직접고용 합의

입력 2018-04-23 14:13수정 2018-04-23 15:0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달 말까지 절차 마무리

KT스카이라이프가 비정규직 해고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해고 1년 만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오는 25일 염동선씨와 김선호씨 두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측과 염동선, 김선호 씨를 변호해온 박사영 노무사는 지난 17일 직접고용에 필요한 면접 절차와 최종 면담을 했다. 면담 결과 이달 말까지 직접고용 시행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 씨와 김씨가 지난해 4월말 해고된 지 정확히 1년 만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25일 염동선, 김선호 씨를 포함한 현장 전문직 컨설턴트들의 직접고용 환영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불법해고 문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들의 부당파견 및 부당해고를 지적하면서 직접고용이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 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사태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가 2014년 5월 이후 3년에 걸쳐 4차례 소속회사를 바꿔 가며 쪼개기 계약과 불법파견을 하다 5번째 부당해고를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실질적 사용자”라는 점을 지적하고 “3년간 4차례의 쪼개기계약에 이어 노동자 2명을 부당해고한 데 대해 서울고용노동청의 엄정한 조사와 법 집행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국감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나영돈)은 지난해 10월 26일 KT스카이라이프 사측을 불법파견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해 11월 23일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리게 됐다.

한 때 사측이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납부로 사태해결을 미루고 근로자측의 소송 제기 등 사태가 악화되기도 했지만 지난달 28일 노ㆍ사 양측은 직접고용 합의서를 체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