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내달 1일부터 의무약정제 도입

입력 2008-03-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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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개월까지 약정기간 선택 가능...보조금 최대 18만원 지원

KTF는 고객이 신규가입하거나 기기변경 시 약정기간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과 함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용기간 선택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고객은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자율적으로 사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20% 이상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조금 규모는 3세대 단말기 신규가입의 경우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보조금 혜택이 늘어났다. 그리고 2세대 단말기 신규가입 및 기변, 3세대 전환신규 및 기변고객의 경우는 8만원에서 최대 14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고객은 사용기간 선택에 따라 사용요금의 20% 이상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받는다. 요금할인은 사용기간을 선택한 고객이 받을 수 있으며, 선불요금, 신규가입제한요금제, iPlug요금제, 알뜰할인요금제는 가입할 수 없다.

고객이 사용기간 이전에 서비스 취소 및 명의변경, 이용계약 해지시 단말기 보조금 및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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