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통신사 민원상담전화 '100ㆍ101ㆍ106' 전면 무료화

입력 2018-04-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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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타사 가입자에게 통화료 부과 않기로 통신사와 협의"

6월부터 통신사 상담전화 요금이 전면 무료화 된다. 이에 따라 해당 통신사 고객 뿐만 아니라 타사 고객이 이용하더라도 상담 통화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함께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는 100(KT), 101(LGU+), 106(SKB) 등 3개다. 이용자가 해당 특수번호로 통화할 경우에는 자사 가입자는 무료지만 타사 가입자의 경우에는 통화료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민원상담용 특수번호로 연결되는 전화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돼야 하지만, 타사 이용자는 통화료를 내야 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타사 가입자의 통화에 대해서도 무료화 하도록 통신사와 협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신사는 5월 말까지 전산 개발을 완료한 뒤 6월 1일부터 이용요금을 완전 무료화하기로 했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 무료화에 따라 국민의 통신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통화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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