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차단’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8-04-20 07:28수정 2018-04-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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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정부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행심위는 일단 집행 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으며, 17일 회의에서 행정심판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했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신청도 해놓았다.

삼성전자도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공장 등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국가핵심기술 확인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잇따라 제기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당우증)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사건의 본안 소송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작업환경보고서의 공개 여부는 본안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르게 되는데, 보통 1심에 수개월이 걸리고 이후 상소심까지 감안하면 최종 판결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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