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생애주기별 단계적 관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열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을 의료기관 생애주기별 단속, 특사경제도 도입, 자진신고 책임감면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017년 783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중 80% 이상을 사무장병원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형태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에는 의료인이 본인명의 외 타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목격되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강 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은 형태상 환자의 안전보다 영리추구를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과 지정단계, 의료기관 운영 및 감지단계, 의료기관 수사 및 처분단계 등 이른바 의료기관의 생애주기별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불법개설기관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지정단계의 허술함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서 처벌에 이르는 기간까지 관리를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관련해 단속‧적발에 방점을 두고 진행할 것 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사무장병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분석해 이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