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체 조사 결과…표준지 선정 절차 위반, 일관성 없는 공시지가 평가,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 자체 조사를 벌인 국토교통부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 및 감사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 절차에 위배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는 표준지 선정심사 결과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할 때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표준지 확정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할 때 재심사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담당 평가사는 2015년에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표준지 선정심사를 받은 뒤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채 표준지로 확정되도록 했고, 표준지를 2개로 확정한 이후에 법정 교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한 것이 조사됐다.
아울러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관성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과 대비해 최대 370%로 대폭 상향하면서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의 경우 에버랜드 측에는 상향 의견을 제시했다가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한 사실이 국토부에 의해 확인됐다.
또한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도 부적정했다는 평가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할 때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ㆍ확인하게 돼 있다.
그러나 용인시에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향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